진상규명 평화연대[입장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베트남법률가협회의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한베평화재단 입장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베트남법률가협회의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사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베트남법률가협회의 공동 성명을 환영한다.

 

성명서는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2000년경부터 한국과 베트남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문서공개소송, 시민평화법정 개최, 청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나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조치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역사적 진실의 바탕 위에 한국과 베트남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공고히 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은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온전한 역사적 평가를 이끌어내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치유 등 피해회복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법률가들이 베트남 전쟁에 얽힌 양국의 아픈 과거사에 대해 공동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에 언급한대로 20년의 세월을 지나 최근 시민평화법정과 청원 활동까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의 법률가 단체 또한 한국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베트남법률가협회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1955년 설립된 베트남법률가협회는 베트남공산당 산하 조국전선위원회의 회원 단체이며, 상당수의 회원이 공산당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63,000명 이상의 회원(2017년 말 현재)과 베트남 전국 63개성, 도시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이다. (출처: 베트남법률가협회 홈페이지)

 

한베평화재단은 한국과 베트남의 법률가들이 양국의 과거사를 해결하는데 한목소리로 적극 나선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 시기 일어난 가해의 역사를 외면하고, ‘유감’이란 표현과 함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4일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와 그 유가족 103명의 청원서를 들고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 두 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과연 어떤 답변이 올 것인지 기대와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시작된 지도 20년째다. 이제 한국 정부가 직접 답을 할 차례다.

 

 

2019년 4월 17일

 

 

[별첨]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베트남법률가협회 보도자료와 공동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