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의 이야기가 진실이 될 때까지!
- 하미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2심 1차 변론기일 -
변론기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왼쪽부터) 임재성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권현우 활동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4항
하미학살 사건 이야기가 다시금 법정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고등법원입니다.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11호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3년 5월, 진실화해위원회는 하미 사건 피해자·유가족들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외국인이고 사건이 외국에서 벌어진 점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법 어디에도 조사범위에서 ‘외국인’과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당한 판결이었기에 유가족들은 행정소송을 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2024년 6월)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하미 사건의 중대함과 진화위 결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미 유가족들은 다시금 항소하여 법정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단에 다시금 항소 이유를 물었고 법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진화위에서 각하 결정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4:3 표결로 결정이 난 점, 정족수 문제 등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에게 확인을 하는 등 세부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2기 진화위가 5월 하순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더 이상의 조사 활동 없이 6개월간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그 후에는 3개월간 청산 작업이 진행되는 점을 말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출범 가능성이 높은 3기 진화위를 이야기하며 이번 행정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진화위의 각하 결정에 대한 부당함이 규명된다면 3기 진화위에서 하미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각하 사유(외국인, 외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갔습니다. 원고는 진화위가 그동안 신청인이 외국인(입양인)이거나,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베트남전 참전군인 포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하미 사건도 충분히 조사를 고려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외국인이고 사건 장소가 외국이라 조사가 진행될 경우 현지 정부에 대한 주권 침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원고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조사가 진행된다면 원고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진화위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은 현재 위령비가 서 있는 정도라 현지 조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퐁니·퐁녓학살 사건 국가배상소송 판결 관련 베트남 정부가 진실규명을 환영하며 베트남 국민의 권리 보장에 목소리를 냈던 점을 볼 때 하미 사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재판부도 최근의 베트남전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사법 그 어디에서 하미학살 사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조사 각하 결정을 내렸던 2023년 5월 전원위원회 당시, 하미사건 문제를 검토했던 진화위 조사2국은 조사 개시 의견을 밝혔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각하할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의 우려대로 행정소송이 3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고, 하미 사건의 진실 규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사건인만큼 진화위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하는데, 베트남의 유가족들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고 참담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하미 유가족들이 반드시 승소하고 3기 진화위가 다시 출범해 하미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미 마을의 법정 투쟁에 함께 하고 계신 김남주 변호사 님(법무법인 도담), 임재성 변호사 님(법무법인 해마루, 한베평화재단 이사)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하미의 진실 규명 투쟁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하미 마을의 이야기가 진실이 될 때까지, 한베평화재단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공지]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3시 40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정확한 장소는 차후 공지하겠습니다)
글, 사진| 권현우 활동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4항
하미학살 사건 이야기가 다시금 법정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고등법원입니다.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11호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3년 5월, 진실화해위원회는 하미 사건 피해자·유가족들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외국인이고 사건이 외국에서 벌어진 점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법 어디에도 조사범위에서 ‘외국인’과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당한 판결이었기에 유가족들은 행정소송을 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2024년 6월)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하미 사건의 중대함과 진화위 결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미 유가족들은 다시금 항소하여 법정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단에 다시금 항소 이유를 물었고 법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진화위에서 각하 결정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4:3 표결로 결정이 난 점, 정족수 문제 등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에게 확인을 하는 등 세부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2기 진화위가 5월 하순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더 이상의 조사 활동 없이 6개월간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그 후에는 3개월간 청산 작업이 진행되는 점을 말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출범 가능성이 높은 3기 진화위를 이야기하며 이번 행정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진화위의 각하 결정에 대한 부당함이 규명된다면 3기 진화위에서 하미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각하 사유(외국인, 외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갔습니다. 원고는 진화위가 그동안 신청인이 외국인(입양인)이거나,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베트남전 참전군인 포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하미 사건도 충분히 조사를 고려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외국인이고 사건 장소가 외국이라 조사가 진행될 경우 현지 정부에 대한 주권 침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원고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조사가 진행된다면 원고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진화위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은 현재 위령비가 서 있는 정도라 현지 조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퐁니·퐁녓학살 사건 국가배상소송 판결 관련 베트남 정부가 진실규명을 환영하며 베트남 국민의 권리 보장에 목소리를 냈던 점을 볼 때 하미 사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재판부도 최근의 베트남전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사법 그 어디에서 하미학살 사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조사 각하 결정을 내렸던 2023년 5월 전원위원회 당시, 하미사건 문제를 검토했던 진화위 조사2국은 조사 개시 의견을 밝혔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각하할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의 우려대로 행정소송이 3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고, 하미 사건의 진실 규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사건인만큼 진화위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하는데, 베트남의 유가족들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고 참담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하미 유가족들이 반드시 승소하고 3기 진화위가 다시 출범해 하미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미 마을의 법정 투쟁에 함께 하고 계신 김남주 변호사 님(법무법인 도담), 임재성 변호사 님(법무법인 해마루, 한베평화재단 이사)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하미의 진실 규명 투쟁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하미 마을의 이야기가 진실이 될 때까지, 한베평화재단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공지]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3시 40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정확한 장소는 차후 공지하겠습니다)
글, 사진| 권현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