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평화연대[기자회견]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2025.1.23)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승소 판결 관련 베트남전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 국회 기자회견(2025.1.23) -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23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월 17일(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생존자인 원고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4세)의 승소 판결을 내린 엄중한 의미를 국방부와 국회, 한국 사회에 알리고 베트남전 진실규명과 책임 이행의 과제를 호소한 자리였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국가배상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국가배상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응우옌티탄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라고 소개했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월한국군사령관 명의로 주월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퐁니 학살이 공산주의자들 소행이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날조되었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남주 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은 재판 과정에서 전쟁 중 국가의 행위는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세계에서 전쟁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민국의 그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퐁니 학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라며 ”전쟁범죄는 국가라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1: 발언문 전문)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항소심에서의 승소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고 감동이었습니다.“라며 ”이번 항소심 승리를 통하여 저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저는 국방부가 더 이상의 상고를 멈추고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길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대한민국 국회와 한국 사회에 전했습니다. (붙임 2: 발언문)




유튜브에서 발언 영상 보기

 

발언하고 있는 성미산학교 졸업생 이응 



성미산학교 졸업생 이응은 시민 발언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학교에서 베트남전쟁 관련 공부를 2년간 했고 참전군인 구술 활동에도 참여한 이응은 이날 발언에서 ”이번 재판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님을 비롯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쟁에서의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이 한국 정부와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는 것은 결코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명예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책임진다는 것은 비슷한 폭력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3: 발언문 전문)

 


네트워크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는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이선영 이사



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국방부가 ”만약 또 다시 상소한다면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될 것이며 베트남전쟁의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지탄을 국방부가 무겁게 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한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의 베트남전 진상규명이 조속히 실행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붙임 4: 입장문 전문)



사회를 보고 있는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사무처장


한편 1월 22일(목) 오후, 베트남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투항은 이날 논평에서 "베트남은 최근 서울항소법원의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반영했고 '과거는 제쳐두고 미래로 향하자'는 정신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양국 국민과 양국 간의 우호 증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뚜오이째 관련 보도

Việt Nam hoan nghênh phán quyết Hàn Quốc bồi thường cho nạn nhân bị thảm sát ở Quảng Nam - Tuổi Trẻ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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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배상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 발언문

 

항소심 법원은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학살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그리고 단호히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중 해당 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1중대원 중 성명불상의 일부 부대원들이 괴룡1호 작전 또는넛 크래커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총격을 가한 행위와 원고의 면전에서 원고의 오빠, 언니, 남동생, 이모와 사촌동생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총검으로 찔러 원고의 오빠에게 총상을 입히고, 원고의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을 살해한 행위 및 원고의 어머니를 다른 퐁니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 곳에 모아 놓고 총격을 가하여 살해한 행위는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원고와 그 가족․친족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응우옌티탄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월한국군사령관 명의로 주월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퐁니 학살이 공산주의자들 소행이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날조되었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학살 당시부터 6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퐁니학살을 인정하고, 생존자들과 피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벌인 모든 학살과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판 과정에서 전쟁 중 국가의 행위는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세계에서 전쟁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민국의 그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퐁니 학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전쟁범죄는 국가라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어떤 국가도 전쟁범죄를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책임을 모면할 지 모르지만, 60년 가까이 지나서도 이렇게 진실은 규명되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로서 우리는 전세계를 향해 전쟁에서도 규범이 작동된다는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전세계로 이 판결의 의미는 퍼져나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는 전쟁범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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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퐁니·퐁녓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영상 발언

 

한국의 변호사 여러분, 한베평화재단, 한국의 시민단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968년 퐁니 마을에서의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승소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고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승리를 통하여 저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저는 국방부가 더 이상의 상고를 멈추고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변호사 님들과 한베평화재단 및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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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성미산학교 졸업생 이응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오늘 연대발언을 하게 된 이응입니다. 저는 지난 2년 간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참전군인들의 이야기를 만나왔습니다. 이 만남은 ‘가해자로서의 참전군인’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이 개인의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어떻게 가해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쟁의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 영향권 아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거대한 폭력으로 다가갔으며, 국가의 전쟁은 끝나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겪는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님을 비롯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쟁에서의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이 한국 정부와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으며, 왜 아직도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전쟁에서 이어져온 폭력의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이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 주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재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방청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법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기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명예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비슷한 폭력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과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역사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과거와는 다른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국 사회가 평화를 향한 고민과 행동을 더 많이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고 대한민국은 다시 항소를 하지 않고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 안에서도 함께 고민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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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네트워크 입장문 전문

 

국방부는 베트남전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시민사회가 주목한 너무도 의미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바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퐁니·퐁녓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64세)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월 17일(금)에 선고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2023년 1심에서의 원고 승소 판결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의미가 있다. 재판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더욱 명징하고 완고하게 선고한 것이다. 1심 판결문의 두 배 분량에 달하는 이번 판결문에는 학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이 담겨 있으며 소멸시효, 준거법, 청구권 등 그 어떤 법리적 쟁점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결코 면책될 수 없음이 규명되어 있다.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심에서 보인 부끄러운 면모들을 판결문에 낱낱이 적시했듯 항소심에서 국방부는 국가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판결에 국방부가 마땅히 승복하여 베트남전 진실규명의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것이다. 만약 또 다시 상소한다면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될 것이며 베트남전쟁의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지탄을 국방부가 무겁게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국회 또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2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왔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베트남전 진상규명의 열쇠를 국회가 쥐게 되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더욱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커진 베트남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민간인학살 문제는 물론 한국군 전시성폭력 등의 피해도 함께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전쟁의 ‘불편한’ 진실을 오랜 세월 품고 살아온 참전군인 분들께도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을 통해 청년 시기 짊어져야 했던 참혹했던 전쟁의 부조리를 조금은 풀어드릴 수 있으리라 감히 말씀드린다.

 

재판부의 요구에도 퐁니·퐁녓학살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국정원, 그리고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청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해 행정소송까지 가게 한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시민들이 여의도와 남태령, 광화문 그리고 용산에서 보여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열망과도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베트남전쟁이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학살, 세계 평화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베트남전쟁의 진실규명을 위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일동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아카이브평화기억,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향린교회

 


글 정리: 아침 활동가

사진: 민형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