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평화연대"진실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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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5.9.30(화) -




22대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을 발의(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화) 오후 14시 20분, 민형배 의원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으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30명 의원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준형, 손솔,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 공동발의 의원 30인 명단

(가나다순) 강경숙, 권향엽, 김남근, 김선민, 김재원, 김종민, 김준형, 문정복, 민형배, 박선원, 백승아, 손솔, 신장식, 용혜인, 양문석, 윤종오, 이개호,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성윤, 이재정, 이주희, 이학영, 전종덕, 정혜경, 차규근, 최혁진, 한창민, 황운하


이번에 발의된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은 국가차원의 공식기구인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설치를 통한 베트남전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범위에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살해·사체훼손·상해 후 사망·상해·행방불명·구금·성폭력 등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그리고 “ 공권력 또는 국가의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파병군인의 자살·자해·정신질환, 전쟁후유증 등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을 다룹니다. 


21대 국회에서 2023년 2월에 발의되었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 이재명 의원 등 25명 공동 발의)이 수정 보완된 것으로 기존 법안에서 나아가 처음으로 파병군인 인권침해 문제까지 함께 다룹니다.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는 국회 추천 위원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되 1년 이내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민간인·파병군인 등 피해자는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이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 참석자
- 국회의원 민형배(민주당 대표 발의), 김준형(조국혁신당), 손솔(진보당), 황운하(조국혁신당)
-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임재성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이선영 이사
- 아카이브평화기억 석미화 대표
 -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사무처장, 김민형 활동가, 이정란 활동가, 최정현진 활동가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 임재성 변호사
- 법안 발의 취지 소개 / 민형배 의원
- 공동발의 연대 발언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손솔 의원(진보당)
-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편지 낭독 / 한베평화재단 최정현진 활동가 대독
- 연대 발언(참전군인 인권침해 문제 중심) / 아카이브평화기억 석미화 대표
 -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낭독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이선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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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 법안들과 다릅니다. 파병군인 인권침해 진상규명 조항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소개했고 “살가죽 뜯기는 고통을 당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전쟁의 부당한 폭력과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받는 파병군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이 피어나게 합시다.”라며 이번 법안이 과거 “20대, 21대 국회가 발의했지만, 폐기됐습니다. 세 번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라며 이번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되어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공동 발의에 참여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연대 발언에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과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린 대한민국 파병 군인들에게 지난 대한민국이 상처를 치유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의 진실을 쫓습니다.”라며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미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은 베트남 민간인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진실규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손솔 의원(진보당)


이어서 손솔 의원(진보당)은 연대 발언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긴 세월의 아픔은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역사에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길에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라며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자 다시는 전쟁이라는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사회적 약속이 될 것입니다.”라고 호소하며 “22대 국회가 반드시 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모으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사진을 들고 있는 한베평화재단 이정란 활동가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68세)님께서 진실규명법 발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한베평화재단 아침 활동가가 전문을 낭독했습니다. 편지에서 응우옌티탄은 지난 8월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을 언급하며 “얼마전 패소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과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법원은 무책임한 이유를 내세워 조사를 거부했고, 하미 학살의 피해자인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해 준 한국의 여러 단체들의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정의도, 인권도 재판부와 한국 정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한때 깊은 좌절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라고 다짐했다며 “진실이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는 한 가닥 희망을 남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베트남전 진실규명 특별법’이 진실을 인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미 마을 자택에서,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결심 후 응우옌티본(2024년 8월 30일)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본(63세)도 이번 기자회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최근 일을 언급하며 “저도 한때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침묵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고, 정의는 묻히며, 우리의 고통은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135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저는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다.”며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자행한 학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돌아가신 분들과 저희와 같은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편지는 증오심에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원망으로 가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으며, 현재의 삶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그저 국회가 저희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우리가 겪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편지에서 당부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아카이브평화기억 석미화 대표


아카이브평화기억의 석미화 대표(전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는 이날 발언에서 국가에 외면당한 전쟁의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참전군인들의 증언을 소개하며 “전쟁으로 인한 군인들의 피해는 국가의 명예와 보훈제도 아래 수렴되고, 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과 같은 주제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이따금 등장하기도 하고 이내 사라집니다. 대부분 병사들이 겪은 전쟁의 기억과 고통은 관심받지 못합니다.”라며 기존의 제도와 정책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참전군인의 전쟁 동원, 전쟁터의 죽음, 귀환 후 제대 전 배치된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전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 포로·실종 등으로 귀환하지 못한 이들까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 전쟁에 대해 하루빨리 책임있는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태어난 참전군인은 현재 80대 전후의 나이로, 국가보훈부 통계에 의하면 총 17만여 명(2025년 4월 기준)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5천여 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와 진실 규명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과 남겨진 가족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임재성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팀장, 한베평화재단 이사)는 "올해는 광복 80주년, 신생 독립국가중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 그런데 또 다른 유일함. 신생 독립국가 중 타국의 전쟁에 30만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타국의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활동하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빛의 역사 뿐만 아니라 어둠의 역사로 밝히고 기억해야 합니다."라며 진실규명법의 의미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유일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군인을 파병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그 조사기구를 통해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또 파병군인들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법안이야말로 우리의 어둠의 역사를 온전히 비추고, 또 극복하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할 것입니다."라며 이번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회와 시민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5년 1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 것과, 지난 6월 10,541명의 시민들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25년간 넘게 이어진 한국 시민사회의 베트남전쟁 진실규명 평화운동으로 대중의 인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전시성폭력 등의 전쟁범죄에 대한 인식은 ‘불편한’ 진실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이 책임있게 마주해야할 진실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의 피해자가 소송을 하고 진실규명을 정부에 요청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기 전에 대한민국이 스스로 나서서 전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무너진 인권과 정의 회복을 위해 나서야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는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일부 파병군인들간의 기억의 전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양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진실규명을 외면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법안 제정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진실은 화해와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정의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입니다.”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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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안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


올해 2025년 1월,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마주했습니다. 2023년 2월의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베트남 피해생존자이자 원고인 응우옌티탄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가 항소하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두 명의 베트남 피해생존자가 한국을 방문해 다시 한번 간절히 진실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10,541명의 시민들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또한 이번 피해자 방한에서는 김영만, 류진성, 오경열 님과 같은 파병군인분들도 베트남 피해자와 연대하며 한국 정부가 진실규명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25년간 넘게 이어진 한국 시민사회의 베트남전쟁 진실규명 평화운동으로 대중의 인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전시성폭력 등의 전쟁범죄에 대한 인식은 ‘불편한’ 진실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이 책임있게 마주해야할 진실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의 피해자가 소송을 하고 진실규명을 정부에 요청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기 전에 대한민국이 스스로 나서서 전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무너진 인권과 정의 회복을 위해 나서야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2019년부터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해 법안 제정 운동을 추진하여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에는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의 진실규명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병 이후 귀환 군인들이 겪은 자살, 자해, 전쟁후유증 등 인권침해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대한민국에게 그 책임을 묻고 파병군인 스스로도 잘 말하지 못한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정부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는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일부 파병군인들간의 기억의 전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양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진실규명을 외면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을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가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제정하여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파병군인들이 살아 있을 때 하루 속히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올해는 베트남전 종전 50주기입니다. 총성과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고통과 상처의 메아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이 남긴 고통의 유산은 우리의 가족과 친지, 마을과 공동체, 한국 사회 곳곳에, 베트남의 피해 마을들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특별법은 전쟁을 겪은 특정 세대의 문제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짊어진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묻혀온 진실을 드러내어 전쟁의 상처를 품고 있는 있는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법안 제정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진실은 화해와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정의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동발의 30개 의원실(가나다순) 강경숙, 권향엽, 김남근, 김선민, 김재원, 김종민, 김준형, 문정복, 민형배, 박선원, 백승아, 손솔, 신장식, 용혜인, 양문석, 윤종오, 이개호,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성윤, 이재정, 이주희, 이학영, 전종덕, 정혜경, 차규근, 최혁진, 한창민, 황운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아카이브평화기억,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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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법이 새로운 문을 열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보낸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편지 -


제 이름은 응우옌티탄입니다. 저는 하미 학살의 희생자 중 극히 소수만이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명으로, 그날의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안고 살아왔습니다.

얼마전 패소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과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태어나 학살을 겪고도 살아남았으며, 한국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 제 진실을 직접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법정과 국회 앞에 서서, 제 마음을 다해 생각을 전하고 경청을 호소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공감하며 지지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 있겠구나. 이번에는 정의가 실현되겠구나. 이번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반드시 조사를 열겠구나.”

하지만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무책임한 이유를 내세워 조사를 거부했고, 하미 학살의 피해자인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해 준 한국의 여러 단체들의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로 ‘냉혈인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돌덩이, 무감각한 쇳덩이처럼 피해자들의 호소에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도, 인권도 재판부와 한국 정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많은 순간, 이제 이 여정을 여기서 끝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두 번의 재판에서 번번이 거절당했으니 지쳐버렸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진실이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는 한 가닥 희망을 남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베트남전 진실규명 특별법’이 진실을 인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미 마을에서 응우옌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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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정의를 돌려주십시오

-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보낸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본 편지 -


저는 응우옌티본입니다. 한국군에 의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제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쌓여온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해, 여섯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한 아이가 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폐허와 피바다 속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 학살은 제 가족과 어린 시절, 그리고 마음 속 평온마저 앗아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대신, 저는 생계를 위해 일하며 굶주림을 비롯한 여러 고통을 겪어야했습니다. 그런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제 뼛속 깊이 새겨져 어린 시절을 끝나지 않는 악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9세에 저는 의지할 곳을 찾고자 결혼을 했지만, 결혼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27세에 결국 이혼하고, 다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1년 후, 마지막 의지였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인생은 오직 상실과 이별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살 당시 동생은 총알에 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일의료선 병원으로 옮겨진 후 입양되어 독일과 미국을 거치며, 생존을 위해 무려 43번의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육체적·정신적 상처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전 동생은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동생의 삶은 오직 고통뿐이었으며, 한국군이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쏘던 날 시작된 비극의 연장이었습니다.

저 자신은 겨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밖에 배우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전쟁은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가족과 어린 시절, 행복, 평화로운 삶까지도요. 오늘날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저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낡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몸은 늙고 약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과 풀리지 않은 억울함으로 무겁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결코 평범한 인간처럼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저는 저희를 도와 싸워주신 한국의 변호사들과 시민들을 생각하며 미안하고 안쓰럽습니다. 저도 한때 그분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들이 침묵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고, 정의는 묻히며, 우리의 고통은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135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또한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과 정부가 직접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여전히 한국에 가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결정이 바뀌기를 희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회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자행한 학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2. 돌아가신 분들과 저희와 같은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3.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통해 정신적 상처도 치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상을 시행해 주십시오.

이 편지는 증오심에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원망으로 가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으며, 현재의 삶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그저 국회가 저희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우리가 겪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제발 후세대가 진실은 숨길 수 없으며, 인간의 고통은 잊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미 마을에서 응우옌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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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규명이 참전군인들과 남겨진 가족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 아카이브평화기억 석미화 대표 발언 -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뒤늦게 이 전쟁의 실상을 마주합니다. 국가는 전쟁 동원을 위하여 무엇을 했나, 전장 곳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전쟁에 다녀온 병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가, 혹은 죽음을 맞아야 했는가. 미처 살피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배를 굶기고, 노상 훈련하고, 기합 많이 넣고 못 견디게 그래서 지원하게 만들어. 형식은 지원이지만 차출이나 마찬가지지’, ‘부관한테 밉보여서 나를 월남에 차출 보내버렸어’, ‘보병들은 거의 사고병이야, 초기에는 서로 파병 안갈라고 그랬는데’, ‘보병들은 M1썼어. 총 쏘면 습기 차서 총알이 안 나가고 노리쇠가 튕겨 나가서 오발 사고가 많이 났어’, ‘오발 사고로 죽어. 무기를 항상 갖고 놀아, 장남감 같지, 그런저런 일로 그냥 많이 죽어’, ‘한국방송에는 죽었다 소리 안 나와, 우리가 알기로는 많이 죽었는데’, ‘신경과에 다녀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제대로 된 생활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았어요. 거의 아내가 벌어서 먹이다시피 하고 그렇게 살았어’, ‘이 근방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나하고 안 있으려고’

전쟁과 전쟁 이후에 대한 참전군인의 말입니다. 자유수호와 국가발전이라는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국가의 서사 속에 묻혔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가라앉은 이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국가는 군인의 죽음을 잊거나 영웅 서사로 남깁니다. 전쟁으로 인한 군인들의 피해는 국가의 명예와 보훈제도 아래 수렴되고, 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과 같은 주제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이따금 등장하기도 하고 이내 사라집니다. 대부분 병사들이 겪은 전쟁의 기억과 고통은 관심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또는 전쟁의 구조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병사는 전쟁의 폭력과 비극을 내포하고 폭력의 구조 아래 적극적으로 동원된 존재라는 점에서 전쟁의 허상과 극한의 폭력, 부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쟁에 다녀온 이들을 통해 이 전쟁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그 일을 하는데 길을 내는 것입니다.

참전군인의 전쟁 동원, 전쟁터의 죽음, 귀환 후 제대 전 배치된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전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 포로·실종 등으로 귀환하지 못한 이들까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 전쟁에 대해 하루빨리 책임있는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라도 <파월한국군전사>가 기록하고 있는 동원과 죽음, 부상, 처벌 등이 가리키는 숫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940년대에 태어난 참전군인은 현재 80대 전후의 나이로, 국가보훈부 통계에 의하면 총 17만여 명(2025년 4월 기준)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5천여 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와 진실 규명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과 남겨진 가족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법안 통과와 진실 규명에 힘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카이브평화기억 석미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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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이 피어나게 합시다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언 전문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민형배입니다.  

가슴에 호아쓰 꽃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베트남에서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저와 뜻을 함께한 스물여덟명 국회의원 가슴에도 같은 꽃이 피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꽃은,

대한민국에서도 희망을 상징해야 합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은 20대, 21대 국회가 발의했지만, 폐기됐습니다.

세 번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은 베트남전쟁 시기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 법안들과 다릅니다.

파병군인 인권침해 진상규명 조항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22대 국회가 다르다는 걸 보여줍시다. 통과시킵시다! 한번 해봅시다!

 

살가죽 뜯기는 고통을 당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전쟁의 부당한 폭력과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받는 파병군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이 피어나게 합시다.

 

꽃 피는 봄이 오면, 반드시 특별법 통과 소식을

양국의 피해자와 주권자 시민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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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는 미래를 위한 백신입니다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발언 - 


대한민국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았기며 잃어버린 이름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아픔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종전 50년이 지났음에도 베트남 전쟁의 상흔은 남아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과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린 대한민국 파병 군인들에게 지난 대한민국이 상처를 치유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의 진실을 쫓습니다. 심각한 방해에 부닥친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지금와서 들척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틀렸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미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미래를 위한 백신입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은 베트남 민간인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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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 손솔 의원(진보당) 발언 -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이번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에 공동발의로 함께 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고통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어느 땅에 일어났는지와 상관없이 폭력과 피해는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긴 세월의 아픔은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역사에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길에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의로운 해결, 진실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반드시 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자 다시는 전쟁이라는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사회적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역사 앞에 용기있게 나아가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힘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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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역사 뿐만 아니라 어둠의 역사도 밝히고 기억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사회자 임재성 변호사 발언 -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신생 독립국가중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라는 찬양이 이어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일함도 있습니다. 신생 독립국가 중 타국의 전쟁에 30만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타국의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작전을 했고,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빛의 역사 뿐만 아니라 어둠의 역사도 밝히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유일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군인을 파병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그 조사기구를 통해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또 파병군인들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법안이야말로 우리의 어둠의 역사를 온전히 비추고, 또 극복하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고를 준비했으나 시간 관계상 발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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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법안 발의의 추진과 기자회견 준비에 수고해주신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분들, 

그리고 베트남전쟁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보낸 공문과 전화 연락, 방문 면담을 받아주신 

총 82곳의 의원실 관계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정리: 권현우 활동가
- 사진: 민형배, 손솔, 황운하 의원실, 두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