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목), 국회에서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그리고 14곳의 의원실(김남근, 문정복, 민형배, 박해철, 신장식, 용혜인, 윤후덕,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차규근, 한창민)의 공동주체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 님(이하 하미 탄 님)의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님(이하 퐁니 탄 님)의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규명법(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22대 국회 발의를 준비 중인 지금,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진실규명의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형배 의원, 윤후덕 의원, 민변의 윤복남 회장, 그리고 한베평화재단 정상호 운영이사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정상호 이사는 “벌써 베트남에는 수많은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분들이 돌아가셨고 한국의 참전군인 분들도 마찬가지”라며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가해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수많은 국회의원 분들께서 베트남전 진상규명에 반드시 큰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론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두 분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퐁니 탄 님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베트남전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에 방문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저희 가족이 겪은 학살의 아픔이 너무나 컸다.”고 말하며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를 바라는)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미 탄 님은 “사실 다시 얘기할 그런 힘도 많이 빠졌고, 흘린 눈물도 많이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아픔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라며 “오늘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연대해달라는 호소를 드리고 싶다. 함께 동행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첫 번째 발제는 두 탄님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임재성 변호사가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관련 소송의 성과와 과제를 국가배상소송과 진화위 상대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해왔듯, 이번 2심까지 이어진 퐁니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승소 판결을 통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자국민의 희생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재성 변호사는 진화위 상대 행정소송의 경과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진화위의 하미 마을 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이 사실상 “우리의 과거사 정리 범위는 자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선언이며 “진화위는 과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진실규명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가 없다. 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앞에서 진화위는 차별적 판단을 내렸고, 이 차별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기에 3기 진화위가 출범하게 된다면 진실규명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겨레21의 신다은 기자는 “한국 사회가 퐁니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승소 판결을 ‘시작점’으로 삼아, 하미 마을을 비롯한 많은 학살 피해자들을 마주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의 인정과 사과는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지른 가해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다은 기자는 12.3 내란 사태를 통해 1965년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향해 겨눈 총구가 2025년 한국 시민들을 향해서도 언제든 겨눌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그 실체를 인정하는 과정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만큼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석미화 아카이브평화기억 대표가 베트남전 파병 군인의 전쟁동원과 귀환 이후,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석미화 대표는 “이 전쟁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17만여 참전군인이 겪은 전쟁”이지만 병사들이 겪은 전쟁의 기억과 고통은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파병 군인들을) 지원이냐, 동원이냐, 이걸 단어 자체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월남으로 가는 데까지 여러 장치와 시대 배경이 있었다.”며 이 시기 수많은 병사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어떤 강제와 부조리가 작동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통계와 실태 파악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참전군인과 가족의 생애 조사를 통해 PTSD 등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참전군인을 만나는 것은 “전쟁의 허상과 극한의 폭력, 부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이기에 참전군인 한 사람 한사람의 전쟁과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전 참전군인 오경열 님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경열 님은 “먼저 민간인학살 피해를 입으신 두 분에게 참전군인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토론장에 있는 하미 탄 님과 퐁니 탄 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한국군이 저지른 행동에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후 그는 원하지 않은 파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며 전쟁 당시 겪었던 참혹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을 보고 싶지 않다.”며 “세계가 함께 노력해서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제는 민변의김남주 변호사가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여러 국제조약과 국제인도법이 존재하지만 전쟁과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베트남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과거 사건을 제대로 진실규명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의 공포를 완화하며 평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정부는 제기된 소송에 대해 학살 사실을 인정하고, 전체 사건을 조사할 진상규명법을 제정해야하며, 국정원 등이 보관한 관련 기록을 공개해 역사적, 법적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베트남전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하미학살 위령비 비문 문제 해결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의 토론자 강민정 21대 의원은 “전쟁이 끝나도 전쟁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며 “비록 늦었지만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 제정은 단지 한국과 베트남 피해자 문제를 넘어 현재 진행형인 전쟁들에 던지는 경고이자 국제 인권의 새 지평을 여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이 약자의 편이 되어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함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통과되어 베트남전쟁 피해자들 모두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프라인 70여 명, 온라인 30여 명의 참석과 연대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 해결을 향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이 함께 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2대 국회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스케치]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난 6월 19일(목), 국회에서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그리고 14곳의 의원실(김남근, 문정복, 민형배, 박해철, 신장식, 용혜인, 윤후덕,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차규근, 한창민)의 공동주체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 님(이하 하미 탄 님)의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님(이하 퐁니 탄 님)의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규명법(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22대 국회 발의를 준비 중인 지금,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진실규명의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전하는 한베평화재단 정상호 운영이사 © 한베평화재단·아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형배 의원, 윤후덕 의원, 민변의 윤복남 회장, 그리고 한베평화재단 정상호 운영이사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정상호 이사는 “벌써 베트남에는 수많은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분들이 돌아가셨고 한국의 참전군인 분들도 마찬가지”라며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가해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수많은 국회의원 분들께서 베트남전 진상규명에 반드시 큰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님(가운데 빨간색 옷)과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 님(오른쪽 분홍색 옷) © 한베평화재단·박상환, 김창섭
토론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두 분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퐁니 탄 님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베트남전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에 방문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저희 가족이 겪은 학살의 아픔이 너무나 컸다.”고 말하며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를 바라는)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미 탄 님은 “사실 다시 얘기할 그런 힘도 많이 빠졌고, 흘린 눈물도 많이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아픔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라며 “오늘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연대해달라는 호소를 드리고 싶다. 함께 동행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주제 1 발제자 임재성 변호사(좌)와 토론자 신다은 기자(우) © 한베평화재단·박상환
이어서 진행된 첫 번째 발제는 두 탄님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임재성 변호사가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관련 소송의 성과와 과제를 국가배상소송과 진화위 상대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해왔듯, 이번 2심까지 이어진 퐁니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승소 판결을 통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자국민의 희생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재성 변호사는 진화위 상대 행정소송의 경과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진화위의 하미 마을 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이 사실상 “우리의 과거사 정리 범위는 자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선언이며 “진화위는 과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진실규명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가 없다. 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앞에서 진화위는 차별적 판단을 내렸고, 이 차별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기에 3기 진화위가 출범하게 된다면 진실규명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겨레21의 신다은 기자는 “한국 사회가 퐁니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승소 판결을 ‘시작점’으로 삼아, 하미 마을을 비롯한 많은 학살 피해자들을 마주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의 인정과 사과는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지른 가해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다은 기자는 12.3 내란 사태를 통해 1965년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향해 겨눈 총구가 2025년 한국 시민들을 향해서도 언제든 겨눌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그 실체를 인정하는 과정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만큼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제 2 발제자 석미화 대표(좌)와 토론자 오경열 참전군인(우) © 한베평화재단·박상환
두 번째 발제는 석미화 아카이브평화기억 대표가 베트남전 파병 군인의 전쟁동원과 귀환 이후,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석미화 대표는 “이 전쟁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17만여 참전군인이 겪은 전쟁”이지만 병사들이 겪은 전쟁의 기억과 고통은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파병 군인들을) 지원이냐, 동원이냐, 이걸 단어 자체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월남으로 가는 데까지 여러 장치와 시대 배경이 있었다.”며 이 시기 수많은 병사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어떤 강제와 부조리가 작동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통계와 실태 파악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참전군인과 가족의 생애 조사를 통해 PTSD 등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참전군인을 만나는 것은 “전쟁의 허상과 극한의 폭력, 부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이기에 참전군인 한 사람 한사람의 전쟁과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전 참전군인 오경열 님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경열 님은 “먼저 민간인학살 피해를 입으신 두 분에게 참전군인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토론장에 있는 하미 탄 님과 퐁니 탄 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한국군이 저지른 행동에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후 그는 원하지 않은 파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며 전쟁 당시 겪었던 참혹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을 보고 싶지 않다.”며 “세계가 함께 노력해서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제 3 발제자 김남주 변호사(좌)와 토론자 강민정 21대 의원(우) © 한베평화재단·박상환
마지막 세 번째 발제는 민변의 김남주 변호사가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여러 국제조약과 국제인도법이 존재하지만 전쟁과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베트남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과거 사건을 제대로 진실규명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의 공포를 완화하며 평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정부는 제기된 소송에 대해 학살 사실을 인정하고, 전체 사건을 조사할 진상규명법을 제정해야하며, 국정원 등이 보관한 관련 기록을 공개해 역사적, 법적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베트남전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하미학살 위령비 비문 문제 해결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의 토론자 강민정 21대 의원은 “전쟁이 끝나도 전쟁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며 “비록 늦었지만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 제정은 단지 한국과 베트남 피해자 문제를 넘어 현재 진행형인 전쟁들에 던지는 경고이자 국제 인권의 새 지평을 여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이 약자의 편이 되어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함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통과되어 베트남전쟁 피해자들 모두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프라인 70여 명, 온라인 30여 명의 참석과 연대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 해결을 향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이 함께 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2대 국회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해당 스케치는 토론회 발표 내용과 토론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 정리|두부 활동가
사진| 한베평화재단,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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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 좌장 :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 베트남 피해생존자 발언
🔹퐁니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 국가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한국 시민사회와의 연대
🔹하미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 진실화해위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한국시민사회와의 연대
🔶 주제 1 -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성과와 과제 : 국가배상소송 진실화해위 상대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발제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토론 : 신다은 한겨레 21기자
🔶 주제 2 - 베트남전 파병군인의 전쟁동원과 귀환 이후,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발제 : 석미화 아카이브평화기억 대표
🔹토론 : 오경열 베트남전 참전군인
🔶 주제 3 -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 제정운동의 경과와 법안의 주요 내용
🔹발제 :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토론 : 강민정 전 국회의원 (21대)
🔶 공동주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회의원 김남근, 문정복, 민형배, 박해철, 신장식, 용혜인, 윤후덕,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차규근, 한창민(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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