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
병무청의 김민형 활동가 해직 요구 보류
인권침해 없는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병무청으로부터 김민형 활동가(활동명 두부)에 대한 해직 요구를 보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76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고용주에게 해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병무청이 해직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김민형 활동가가 해직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급박한 상황은 피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 제76조가 어떻게 개정될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해직을 강제하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데 그쳤습니다.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의 해직을 강제하는 것 자체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해직 보류’에 그치지 않고, 병역거부자의 직업의 자유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소명 절차를 갖춘 강제해직’을 제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된 병역법 76조를 전면 재검토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도 향후 입법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9월 3일
한베평화재단
[입장문]
병무청의 김민형 활동가 해직 요구 보류
인권침해 없는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병무청으로부터 김민형 활동가(활동명 두부)에 대한 해직 요구를 보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76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고용주에게 해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병무청이 해직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김민형 활동가가 해직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급박한 상황은 피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 제76조가 어떻게 개정될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해직을 강제하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데 그쳤습니다.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의 해직을 강제하는 것 자체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해직 보류’에 그치지 않고, 병역거부자의 직업의 자유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소명 절차를 갖춘 강제해직’을 제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된 병역법 76조를 전면 재검토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도 향후 입법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9월 3일
한베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