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전쟁기념관은 시민사회의 비판에 고소가 아닌 대화로 응답하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이하 탄탄이)는 2025년 4월부터 용산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 전시가 전쟁을 미화하는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성찰의 공간이 되도록 시민행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채명신 장군의 훈령 전시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은폐·왜곡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우리는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전쟁기념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거를 요구했다. 첨부자료를 포함해 모두 53쪽에 이르는 민원 문건을 전쟁기념관은 물론 국방부와 외교부에도 보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훈령은 역사적 사실”이며 “훈령의 내용과 실제 전쟁의 실상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답변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탄탄이는 보다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쉽게 떼어낼 수 있는 포스트잇과 마스킹테이프로 ‘거짓’이라는 글자를 붙였다. 이는 전시물에 훼손을 가하지 않는 비폭력 직접행동이었다. 우리는 전쟁기념관이 시민들의 항의에 보다 진지하게 응답해주길 기다렸다. 그런데 포스트잇보다 더 쉽게 떨어져 나간 것은 진실이었다. 기대했던 대화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돌아왔다. 전쟁기념관은 단 한번의 대화 시도나 주의·경고 조치도 없이 탄탄이를 업무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고소했다.
탄탄이의 직접행동은 용산경찰서 강력2팀에 배정되었고, 우리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쟁기념관은 포스트잇 부착으로 인한 ‘훼손’으로 피해액 104만 원을 주장했다. 업무방해죄는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검찰은 재수사요청 끝에 탄탄이 4명을 공용물건손상죄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에 총액 2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는 "훈령의 문구가 사실이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죽었어야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우리는 대화로, 직접행동으로 전쟁기념관에 질문했다. 왜 이곳에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의 목소리가 부재한가. 왜 '양민 보호' 신화만 남은 채 한국군의 가해 책임이 삭제되어 있는가. 우리가 포스트잇으로 훼손한 것은 훈령 전시물이 아니다. 전쟁기념관이 답습한 성찰 없는 공식 기억과 국가가 독점한 전쟁 서사의 권위이다.
기억은 국가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는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다시 써 내려가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미화하는 전쟁기념관 전시와 이를 비호하는 국가의 전쟁 기억 방식에 질문을 던지고, 전쟁기념관이 삭제한 기억과 존재를 이곳에 새기고자 행동해 왔다. 전쟁기념관을 향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실재한다면, 전쟁기념관이 취해야할 자세는 시민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열린 대화의 장을 열고 아래로부터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대화다. 우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고소와 기소에 항의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전쟁기념관에 요구한다.
첫째,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둘째, 베트남전 전시를 전면 재검토하고 채명신 장군 훈령 전시를 즉시 철거하라.
셋째, 대화의 장을 열어 전쟁기념관 전시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답하라.
넷째,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미화하는 전시를 중단하고 전쟁과 평화를 성찰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라.
2026년 7월 13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일동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 전시 비판 '거짓' 티셔츠를 입고 전쟁기념관에서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한 탄탄이(2026.7.4)
[성명서]
전쟁기념관은 시민사회의 비판에 고소가 아닌 대화로 응답하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이하 탄탄이)는 2025년 4월부터 용산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 전시가 전쟁을 미화하는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성찰의 공간이 되도록 시민행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채명신 장군의 훈령 전시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은폐·왜곡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우리는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전쟁기념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거를 요구했다. 첨부자료를 포함해 모두 53쪽에 이르는 민원 문건을 전쟁기념관은 물론 국방부와 외교부에도 보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훈령은 역사적 사실”이며 “훈령의 내용과 실제 전쟁의 실상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답변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탄탄이는 보다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쉽게 떼어낼 수 있는 포스트잇과 마스킹테이프로 ‘거짓’이라는 글자를 붙였다. 이는 전시물에 훼손을 가하지 않는 비폭력 직접행동이었다. 우리는 전쟁기념관이 시민들의 항의에 보다 진지하게 응답해주길 기다렸다. 그런데 포스트잇보다 더 쉽게 떨어져 나간 것은 진실이었다. 기대했던 대화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돌아왔다. 전쟁기념관은 단 한번의 대화 시도나 주의·경고 조치도 없이 탄탄이를 업무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고소했다.
탄탄이의 직접행동은 용산경찰서 강력2팀에 배정되었고, 우리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쟁기념관은 포스트잇 부착으로 인한 ‘훼손’으로 피해액 104만 원을 주장했다. 업무방해죄는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검찰은 재수사요청 끝에 탄탄이 4명을 공용물건손상죄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에 총액 2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는 "훈령의 문구가 사실이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죽었어야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우리는 대화로, 직접행동으로 전쟁기념관에 질문했다. 왜 이곳에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의 목소리가 부재한가. 왜 '양민 보호' 신화만 남은 채 한국군의 가해 책임이 삭제되어 있는가. 우리가 포스트잇으로 훼손한 것은 훈령 전시물이 아니다. 전쟁기념관이 답습한 성찰 없는 공식 기억과 국가가 독점한 전쟁 서사의 권위이다.
기억은 국가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는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다시 써 내려가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미화하는 전쟁기념관 전시와 이를 비호하는 국가의 전쟁 기억 방식에 질문을 던지고, 전쟁기념관이 삭제한 기억과 존재를 이곳에 새기고자 행동해 왔다. 전쟁기념관을 향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실재한다면, 전쟁기념관이 취해야할 자세는 시민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열린 대화의 장을 열고 아래로부터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대화다. 우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고소와 기소에 항의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전쟁기념관에 요구한다.
첫째,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둘째, 베트남전 전시를 전면 재검토하고 채명신 장군 훈령 전시를 즉시 철거하라.
셋째, 대화의 장을 열어 전쟁기념관 전시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답하라.
넷째,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미화하는 전시를 중단하고 전쟁과 평화를 성찰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라.
2026년 7월 13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일동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 전시 비판 '거짓' 티셔츠를 입고 전쟁기념관에서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한 탄탄이(20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