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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다이] 2021.5.27
고엽제와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 결코 숨길 수 없다
베트남우호친선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잡지 <터이다이(시대)>가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쩐또응아의 소송에 대한 한베평화재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프랑스 법원은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고엽제 피해자 쩐또응아의 소송을 기각했으나 곧바로 쩐또응아와 변호인단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터이다이>는 쩐또응아의 법정 투쟁을 집중 조명하는 연재 기사를 이어가고 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쩐또응아의 소송에 대한 한베평화재단의 입장을 묻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기사에 실린 인터뷰 내용 원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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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언론이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쩐또응아의 이번 소송을 비중 있게 보도하여 한베평화재단은 물론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이번 문제를 알고 있다. 한국에도 약 10만 명에 달하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으며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도 고엽제 피해에 대한 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다.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는 쩐또응아의 이번 소송에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 문제에 정의를 요구하는 쩐또응아의 이번 소송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피해자 쩐또응아의 법정 투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고엽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범죄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와 기업에 대하여 우리 인류가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최근 프랑스 법원이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여 이번 소송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고엽제 피해와 같은 중대한 반인륜적인 전쟁범죄가 주권면제라는 국제법 원칙 뒤에 결코 숨을 수 없을 것이다.
한베평화재단은 항소 의사를 밝힌 쩐또응아에게 진심어린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한국에 있는 고엽제 피해자들 중에서도 정의를 목소리를 내는 제2의 ‘쩐또응아’가 나타나길 바란다. 현재 한베평화재단은 2020년부터 한국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의 한국군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과 함께 하고 있다. 재단은 베트남전쟁 피해자로서 미국과 한국, 나아가 전세계에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호소하는 수많은 ‘쩐또응아’, ‘응우옌티탄’들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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