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과 베트남, 더 나아가 세계의 인권증진 및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베평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Vietnam Peace Foundation"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한국과 베트남, 더 나아가 세계의 인권증진 및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베트남전 관련 평화/인권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출판사업
2. 평화·인권 교육사업
3. 평화·인권신장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사업
4. 베트남전 피해자 인권 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사업
5. 베트남전 피해자 복지사업
6. 재단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 및 수익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하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사퇴하거나 결원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1조(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사를 주재하며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수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거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사회가 미리 정한 날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며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정관 제12조 제④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면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으로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 · 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21조(이사의 제척사유) 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제①항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정의 원칙) 법인은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건강하게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 재정과 운영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호>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 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재원) ①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8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34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수익의 예산편입)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비율을 그 다음해 법인의 목적사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36조(사무처의 설치) 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7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처의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8조(인사규정) 사무처의 구성, 직무,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법인의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공고)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법인이 발행하는 소식지 또는 법인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5조(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재단건립추진위원회가 법인의 설립 및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법인 설립 당시 이사(이사장) 및 감사는 다음 사람과 같다.
이사(이사장) 강우일
이사 구수정
이사 노화욱
이사 임재성
이사 장혜옥
감사 안윤기
감사 이지은
제4조(설립당시 임원의 임기) 정관 제 8조 1항에 불구하고 설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인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구수정 (인)
노화욱 (인)
임문철 (인)
정상호 (인)
조기종 (인)